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4 12:15

수정안 24일 입법예고…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인만큼 이를 반대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경영계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며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논의 끝에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규정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까지 더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만약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이 장관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한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분모로 들어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은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 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이와관련,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에 이른다"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와 같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착륙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데도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 장관은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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