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02 16:20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기나 불법금융등을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가 44국 15실로 개편된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크게 확대됐다. 현재 3국 2실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규모가 6국3실로 커지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이 현재 부원장보급에서 부원장으로 격상된다.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부서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한다. 이들은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지 등을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을 통해 단속한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은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또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하고 인력을 늘려 관련 민원 처리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이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전담한다. 건전성 담당국은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를 함께 실시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경영지도, MOU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했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맡게 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화선(52)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 여성 부서장으로 탄생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은행감독원 출범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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