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4 15:50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기관 인력…51명 충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인력 충원 및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을 30명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 관리 인력 21명도 충원한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돼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가운데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했다. 이에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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