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4 16:10

경영계 "대기업만 해당 약정유급휴일 제외 의미 없어…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연합도 헌법소원 등 강력투쟁 예고…"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서 빼야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은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며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이번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약정유급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제외하기로 한 것은 경영계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은 “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이 사안을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문제도 입법으로 처리돼야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하여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주휴수당이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만큼 폐지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노사가 협의한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는 등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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