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4 16:48

"경영계 로비 받은 정부가 기존 결정 뒤집으려 했다" 비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반발…"근로감독 강화 필요"

(사진제공=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제공=한국노동조합총연맹)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른다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지만 이를 시간급으로 나눌 때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빠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기업 로비를 받아 개정안을 뒤집으려 했다”며 크게 비판했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녹실회의'까지 연 끝에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는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예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계도기간 때문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사망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따라서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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