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5 11:00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 초임 대비 3.11배…일본은 2.37배 불과
PPP환율을 적용하면 한국 임금이 모든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아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근속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더 커 임금 연공성(年功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30년 이상 근속자는 초임보다 3.11배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일본은 2.37배에 그쳤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도록 개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일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의 2.37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이 362만원으로 일본 343만원을 추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임금격차가 121만원에 달했다. 각국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한·일 임금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191달러였다.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일본의 임금은 연공성이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점차 낮아졌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1998년 정년 60세 의무화, 2000년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25년~29년 근속자보다 낮은 ‘임금꺾임’ 현상이 발견됐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12년 2.55배로 2025년~2029년 근속자의 2.59배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금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2012년과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근속자에서 임금꺾임이 나타났다. 고령인력의 임금-생산성 괴리를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임금꺾임이 총근로자의 근속별 임금배율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코크스·석유정제업, 전자부품·통신장비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발견됐다.  

우리나라의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공공·금융부문과 장치산업형 전통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5분의 1을 넘는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5.4%), 담배제조업(36.1%), 금융·보험업(24.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21.9%), 1차금속 제조업(2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6%)이었다. 6개 업종 장기근속자의 월평균임금(정액+특별급)은 700만원, 초과급여를 포함하면 753만원의 고임금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바꿔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한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은 일본보다 높고 특히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며 “우리나라는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이 60.3%로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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