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4 19:39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독감치료제로 사용중인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가 소아 환자에게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24일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을 참고로 했다.

허가사항은 타미플루제제가 10세 이상 환자에게 이상행동을 유발해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작용 발현에 대한 인과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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