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2.26 10:03
경기도지사직인수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직인수위 활동결과에 대한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지난 8월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으로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비리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체 조사과정에 신입직원 채용 1·2차 시험에서 여성응시자 46명을 탈락시켰다는 새로운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를 서둘러 끝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꿩 대신 닭’이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각종 고소·고발에 휘말려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혹시 이상기류가 형성된 게 아닌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김용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산하 2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 이후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킨텍스 채용비리 등 인수위 요청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감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전수감사 다시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인수위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채용비리 조사결과 부적한 채용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킨텍스가 2016년 2차 필기시험에서 3명, 2017년 1차 서류전형에서 43명 등 여성응시자 46명을 탈락시켰다는 또다른 비리를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킨텍스가 2014년 임창열 사장 수행비서겸 운전기사와 여비서 등 2명을 비공개 채용해서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과 2015년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 4명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등의 불법행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수위가 긴급 특별조사를 요청한 것과는 다른 또하나의 비리를 적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조사팀은 운전기사와 여비서가 K일보 임원을 지낸 임창열 사장의 측근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K일보 사장 아들까지 비공개 채용하는 등 모종의 커넥션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손을 놓아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실을 만들기 위해 특별조사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제1항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무조건 공개채용해야 하는 게 아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인수위 대변인을 거친 김용 대변인은 인수위가 적발한 비리 외에 킨텍스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지적한 불법행정과는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조작하는 빌미를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전수감사를 새로 실시해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수위가 지적한 킨텍스 불법채용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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