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6 10:10

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 2678억원…9.1%↓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78억원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로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1일 지정된 3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2678억원으로 전년보다 267억원(-9.1%) 줄었다. 채무보증이 남아있는 8개 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코오롱, 하림 등이다.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 가운데 1203억원(40.8%)이 해소됐으며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지 대상으로서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롯데는 549억원, 하림은 371억원, 농협은 336억원을 각각 보유했다. 법에 따라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이 보유한 14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GS 513억원(수출입 제작금융), KCC 352억원(SOC), OCI 319억원(해외건설), 두산 169억원(해외건설), 코오롱 69억원(해외건설)로 구성됐다.

한편, 2017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30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6억원(11.4%) 감소했다.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하림 등 7개 집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32개 기업집단 가운데 하림, 농협, 롯데만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1년 전보다 58.7%(548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 가운데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했다”며 “이 또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서 69억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 정책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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