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6 12:0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성 재료인 '센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소아· 청소년)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부터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다. 센서 비용은 일주일에 7만∼10만원이 들어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센서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가운데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급여가 적용 중인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6종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향후 환자의 수요, 재정여건, 그리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서의 급여 적용 대상을 제2형 당뇨병 환자(성인)로 넓히는 것에 대해선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를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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