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26 13:19

특검, 드루킹 김동원에 7년 구형…'댓글조작·불법정치자금 제공·뇌물공여'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KBS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26일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댓글조작·불법정치자금 제공·뇌물공여를 병합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노무현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김경수를)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배신했고 속았다"며 "이제와서 (김경수가) 모든 책임을 경공모와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가 IMF 구제금융 위기 때와 같은 고통을 두번 다시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경공모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면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 측 마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네이버가 허용하는 폰번호 하나당 아이디 3개를 배정받아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작업했다"며 "여론 중심의 판결이 아닌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김형남 변호사도 "특검에서 여러 증거를 대고 있지만 모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씨와 '서유기'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2년 6개월, 그밖의 5명의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구형됐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조작을 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늘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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