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6 15: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내년부터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50만원 인상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오르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고용노동 정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소관 정책사항들을 소개했다. 

◆ 내년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이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특히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한 월 13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엔 월 15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엔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 월 50만원 최장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노동부는 구직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다만 생애 1회 지원으로 한정하고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532만6244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월 60만원

노동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이상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2019년 이전부터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으로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기존 100만원씩 12개월,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120만원씩 총 15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월 180만원으로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특히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돼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2개월로 확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포함했었고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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