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2.26 16:11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동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의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를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철저히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길래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운건데 철저히 배신했다"며 "저와 경공모 회원들은 많이 실망했지만, 차기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도와 바로잡자고 마음 먹었으나 올해 초 안 지사마저 저렇게 되고 저 역시 붙잡혔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또 '서유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3년6개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드루킹 등 일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여건을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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