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9 07:10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 6000톤 이상 선박 선장 경력 3년으로 완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의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인선을 LNG추진 예인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또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이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로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해 기존 일률 20% 지원에서 1000cc 미만 50%, 1600cc 미만 30%, 그 외 20% 지원으로 변경된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던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분담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신설한다.

또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도 가능해진다.

특히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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