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2.26 17:06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사진출처=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한 독일의 한 경찰관(36)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제 중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성은 임신 가능성, 성병 전염 등 여러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여성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당시 그는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1일 남성은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거했다”며 “합의된 성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콘돔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법원은 남성에게 집행유예 8개월에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와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칭한다.

스텔싱은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법적 논쟁의 주제다. 독일의 경우 2016년에 성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스텔싱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났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까지 여성 혼자 떠안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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