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02 17:07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부정무역 범죄에 30~40대 젊은 고학력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ㆍ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2일 발표했다.

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 이고,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  불법ㆍ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순이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한 것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ㆍ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치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 사기ㆍ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ㆍ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했다.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이며, 일본은 2조 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이였다.

검거된 불법ㆍ부정무역사범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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