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7 10:14

식약처,·무료체험방 '바가지' 근절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의 가격이 공개된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비싸게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사업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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