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9 06:30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3년간 15조원 지원
車부품업체 지원, 1분기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 신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하기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을 도입한다.

1분기에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을 공급 중이다. 또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도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내년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규모를 올해(3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한다.

긴급생계·대환상품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탄력적 채무조정이 추진돼 1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신용상담도 활성화해 1윌부터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1월 31일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자금지원을 강화해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1분기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에 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올해 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243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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