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27 11:56
(사진=YTN 화면 캡처)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경찰에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여성은 경찰에 “경찰이 신고 이후 출동하는데 오래 걸렸다거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여성 측은 지난달 인터넷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성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글과 폭행 피해사진을 올렸다. 당시 이들은 “최초 신고로부터 30분 후에야 경찰이 도착했다”, “지구대로 이동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분리 조사되지 않아, 남성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다” 등의 글로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됐고, 그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36만명이 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남성 측도 여성들의 욕설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는 등 해당 사건은 점차 남녀 성 대결로까지 번지게 됐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6일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 모두가 서로 폭행하고 폭언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점 밖 계단에서 벌어진 다툼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에게 발로 배를 맞아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이 닿았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여성 일행 역시 남성이 이 여성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은 확인됐기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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