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7 14:51

"완성차 경쟁력 훼손 및 부품사 임금격차 확대 우려"…정부에 재논의 요청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개정안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완성차 경쟁력 훼손은 물론 중소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간 임금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27일 밝혔다. 

업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대기업과 부품사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약정 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도록 수정한 것은 당초 지적됐던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호소했다.

또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성차업체는 물론 중소협력사까지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임금 부담까지 이어지면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최저임금 관련 현안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지만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받게 되는 만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해야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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