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27 14:46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기업접대비 법률 개정안에 '직격탄'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접대비 상향한도를 2.5배 늘이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소득주도성장 대신 접대주도성장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평화당의 문정선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기업접대비의 상향한도를 2.5배나 늘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분은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다. 예산 날치기에 이어 더불어한국당이 의기투합까지 했다"며 "기업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자는 것도 속보이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아하다"면서 "기업접대비를 늘인다고 민생경제가 살아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 접대문화의 핵심은 불공정"이라며 "접대를 통한 반칙문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세법에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두어왔는데, 일반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각각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0.2%)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변인은 계속해서 김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접대비 실명제까지 도입했고 2009년 이를 폐기하고 무력화시킨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김병욱 의원 법안은 여기에 접대비 상향이란 날개까지 얹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투명화가 기본인 선진국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며 "접대비 상향에 이은 다음 순서는 김영란법의 무력화냐"고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셀프 세비인상도 모자라 셀프 접대비 인상, 이젠 하다하다 접대주도 성장론까지 내놓을 셈이냐"라며 "정부여당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27일 "이거 뭐 '룸싸롱 진흥법'을 하자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엉뚱한데만 신경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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