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2.02 17:59

중기중앙회, "아울렛 ·복합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유통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만 규제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의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통업계가 운영중인 아울렛이나 복합몰은 ‘패션 전문점’ 등의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유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달리 출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태와 동일 상권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과 겹친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전국 202개 대기업 아웃렛 인근 패션업종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따르면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2%나 됐다.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울렛이 사업 초기에는 주로 교외 지역에 출점했으나 최근 몇 년새 도심화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도심에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계는 오히려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중소 입점 상인들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영업중인 상인들도 중소 상인들인데 영업 시간을 제한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소 상인들은 “대기업 아울렛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인근 중소업체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낙수효과’ 주장은 맞지 않다”며 “아울렛 인근 상인들 중에서는 인근 식당, 카페 등 아웃렛 자체와 겹치지 않는 업종만 효과를 볼뿐 대부분 업종의 중소 상인들은 피해를 상쇄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할 당시에도 “대형마트 내 입점한 중소 상인은 중소 상인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으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해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됐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중소 상인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본격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그 해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