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9 07:00

내년 9월부터 지급대상 연령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높아져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받게되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송금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20%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 4226억원(국비 기준)을 포함해 2019년 예산 11조5000억원(지방비 3조2000억원 별도)을 이미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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