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8 11: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일인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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