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9 08:15

구순구개열에 의한 코 교정수술과 치아교정술도 건보 혜택 제공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2월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2월부터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들 검사가 필요할 경우 모두 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의료비는 2만∼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보험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적정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내년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입·입술·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 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가운데 하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와 잔존 흉터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수술방식에 따라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본인 부담은 약 7만~11만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다만 병실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약 730만~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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