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2.31 06:00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목)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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