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28 14:19

"평균 매매가격 4억1000만원 '부산 1위'인 수영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상승"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 (사진=현대산업건설)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 (사진=현대산업건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Q.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A.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 호재와 광교신도시 상승,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 등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과 강남 같은 인근 규제지역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 영향과 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최근 3·6·12개월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 호재도 풍부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될 것을 우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Q.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A.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는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해운대·수영구는 공급물량이 적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으로 봤을 때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평균 매매가격은 수영구 4.1억 원, 해운대구 3.8억 원, 동래구 3.5억 원 순으로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했다. 또 해운대구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해운대·수영·동래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2대책 이후 낮아졌다지만 여전히 5대1을 상회했다. 특히 동래의 경우 14.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고 해운대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Q.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A.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남·수영·해운대·연제·동래·금정·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수영·동래·부사진·남·연제·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Q.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

A.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왕숙지구 개발과 GTX-B, 서울 8호선 및 4호선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계획을 추가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구리, 하남 등의 상승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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