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8 16:03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 적용 배제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술에 취해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정도에 따라 지금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현행 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속되면서 응급의료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앞으론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한 채 휘두른 폭력을 엄벌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가운데 주취 폭력은 250건(68.5%)에 달했다.

이런 개정안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공포된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개정으로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한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이나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이동수련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폭행 예방·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위와 같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 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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