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8 15:44
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농약이 검출된 수입 ‘침출차’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해 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2,6-DIPN다. 이 농약은 국내에서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0.15㎎/㎏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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