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8 17:56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식중독 균이 검출된 미싯가루 제품과 부대찌개 즉석조리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주식품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기준(1000이하/g)를 초과한 바실러스 세레우스(1700/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평산식품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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