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31 10:59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인 유통마진) 규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게 된다. 또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관할 시·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 등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재양식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폼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전년도에 전체 가맹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5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게 된다. 이때 50개 품목은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도 함께 써야한다. 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