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31 11:26

대통령령 요건 미충족 공공기관에는 나라장터 이용 요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3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선 정부·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재부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관리 수준이 제고되고 기관별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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