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31 11:58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내년 취득세 50% 감면 신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지방세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이 신설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이 인하(4%→1~3%)되고 가산금(월 1.2%→0.75%)도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5년간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된다.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도 확대된다. 현재 15~29세 대상으로 4년간 시행되는 것을 15~34세, 5년으로 늘린다.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일몰시기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1년말로 늦춰졌다.

또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3억, 60㎡ 이하)을 구입하면 내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까지 해당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등록임대주택 감면의 경우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소형(전 가구당 40㎡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은 신설된다.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및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올해 말 종료에서 2021년 말 종료로 조정된다.  

한편,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에서 연장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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