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31 12:06

정부 "산정기준에 법정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시간과 수당 제외"
경총 "시행령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 심각한 타격 받게 돼"
한경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최저임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다”며 “하지만 (개정) 시행령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정휴일이 있는 유노조 대기업들의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법을 어기게 돼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돼 있는 최저임금은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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