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31 12:16

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직위해제 공무원 삭감폭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보수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우선 직위 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비위행위가 의심돼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호봉제 지급률의 경우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에서 최초 3개월 50%, 4개월 이후 30%로 각각 감액한다. 연봉제는 60%, 30%에서 40%, 20%로 각각 줄어든다.

또 지자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이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에서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은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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