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31 12:2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집행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 사용 시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품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공식적 행사 외에 주점 등에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이·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산(출자금)의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조정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