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1 06:10

산업부 "ISDS 남소 제한 등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 요소 협정문에 반영"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제가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다만 픽업 트럭의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의 주력 품목이 아닐 뿐더러 미국 차 브랜드는 연간 2만5000대의 쿼터도 채운 적이 없는 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1일 교환하면서 한‧미 FTA가 공식발효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해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개정협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측 관심 분야인 무역구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개선했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ISDS(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해 ISDS 남소 제한, 본안 전 항변 단계 중재 절차 신속 종료 등의 요소를 추가하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섬유의 경우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역외산을 쓰더라도 이를 통해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 시 한미 FTA 섬유·의류의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한편, 미측의 화물자동차(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현재의 10년차 철폐에서 추가 20년이 연장된다. 이에 현행 25% 관세가 2041년 1월 1일까지 유지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은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미국에서 픽업트럭으로 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픽업트럭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시장 자동차 판매량 1~3위는 포드 F150(39만5244대), 쉐보레 실버라도(27만3652대), 램 픽업(23만1405대) 등 미국산 픽업트럭이 독차지했다. 국내 업체는 미국시장에서 픽업트럭이 아닌 세단과 SUV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확대됐다. 다만 2017년 미국의 자동차 빅3 기업의 한국 수출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리아슬러 4843대 수준으로 기존 쿼터조차 채워본 적이 없는 만큼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연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한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은 현행 14.0g/㎞에서 17.9g/㎞로 확대한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은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추가 크레디트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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