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1 07:00

신용정보법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금융시장에서 독자적 영역 확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지난 2018년 금융권의 최대 화두였던 ‘디지털 금융’은 2019년 ‘오픈뱅킹’이란 주제로 심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픈뱅킹 플랫폼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 기타 금융권 등 외부 업체와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제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시중은행이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에 사활을 걸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늘리기 위해 오픈뱅킹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다른 제3의 기관(TTP, The Third-party Providers) 혹은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고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TTP가 만든 앱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의 금융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은행은 TTP 등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금융권의 주요 이슈를 차지했던 핀테크(Fintech)를 떠올리면 오픈뱅킹을 한 층 더 이해하기 쉽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서비스로,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뱅크샐러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앱 카카오톡에 은행계좌를 등록해 별도의 은행 앱을 통하지 않고도 간편결제나 송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확보한 가맹점보다 더 많은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사의 결제정보를 연동하면 사용처와 내역을 일일이 모바일 가계부에 입력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무상황과 소비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독점했던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이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으킨 금융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2월 31일 ‘2019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오픈뱅킹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2월 7일 한국판 규제 샌드박스로 알려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뱅킹은 금융시장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오픈뱅킹이라는 이슈가 떠오를 때 전통적인 은행권이 저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은행이 오히려 오픈뱅킹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핀테크 업계와 상생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며 “또 올해 국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대로 핀테크 산업에 지원하면 오픈뱅킹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업계뿐 아니라 은행권에도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 제작한 오픈뱅킹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비용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와 제휴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오픈뱅킹이 전통적인 은행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기회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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