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01 10:2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고발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셌고, 폭력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00여일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여성가족부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직원들과 함께 고심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 여성가족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3가지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차별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불법촬영물 삭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삭제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기업‧경찰 등을 대상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문화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가 도입되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 한명 한명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의 역할을 튼튼히 하고,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을 아이들 곁에 더 가까이 더 많이 배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폭력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적응 단계별 지원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추모와 생존자 지원은 물론 국내외 관련 기록물과 생생한 증거 자료를 집대성하여,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의 상징으로서 명예와 존엄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여성가족부는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손잡아 주는 ‘따뜻한 내편’이 되겠습니다. 다르지만 차별 없이, 국민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감싸고 온전히 존중받는 포용사회·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길 잃지 않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뜻과 말씀을 늘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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