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1 14:19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0만명이다. 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기본급만 받을 경우 월급액은 174만5000원으로 지난해(157만4000원)과 비교할 때 17만1000원(10.9%) 늘어났다.

100인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근무, 최저임금과 식비·교통비를 지급받는다면, 월급 192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179만8000원으로 지난해(157만4000원) 대비 22만4000원 인상됐다. 이중 기본급은 4만6000원, 추가된 식비·교통비는 17만8000원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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