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1 16: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6만1000명(수급자의 44%)의 기초급여가 오는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 원에서 올해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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