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1 15: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1월 첫째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4월 25일 지급된다. 

또한, 지난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3일부터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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