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2 09:50

청주지역 3개사 최저가낙찰보다 9.2%p 더 높게 공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래 최초로 담합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5년 7~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3개 브랜드 대리점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 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시도했다.

담합 결과 총 27건의 입찰 가운데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 받은 건은 20건으로 평균 94.8%의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 예정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됐다. 나머지 7건은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약 85.6%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가운데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쿨룩스 청주점의 경우 2017년 9월 폐업함에 따라 종결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주관 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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