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2 10:3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 신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된다. 이에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1.5점을, 만 60세 이상을 고용해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1.25점을 각각 부여한다.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하던 것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또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는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을 통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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