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2 11:42

"적은 비용으로 CB 인수 통한 대주주의 경영권방어 방지"

박용진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용진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일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2017년 1월 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같은 날 상환된 C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0억원 규모의 CB를 소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현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의 10분의 미만의 자금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CB의 경우 발행방식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해 주권상장법인이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입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주주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적은 비용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방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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