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2 15:05

산림청,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 금지

(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은 금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한다.

355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및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 너비 10㎝, 높이 3㎝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포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로 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특히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치기준도 강화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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