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9.01.02 15:39

2일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빠르면 오늘 밤 결정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무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 씨 구속 여부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씨는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정휘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를 낸 손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 가량 도주했으며.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의 승용차를 붙잡았다.

이 사고로 인해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뺑소니를 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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