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02 16:46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새해 연초부터 외식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도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마저 끊길 수 있다는 부담에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버티고 버티다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인상률도 한 자릿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이 10% 이상이다. 음식점의 경우 인상금액도 대부분 메뉴당 1000원 이상이다. 5000원짜리 음식이 6000원으로 오르면 인상률은 20%에 달한다.

가격 인상은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부터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방침과 별도로 자체 가격을 인상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가맹본부의 지침을 따르다가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 바람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이 이달부터 가시화되면 앞으로 추가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경영 한계치에 임박하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업체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인건비는 물론 임차료, 식재료비, 배달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식업소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기존 직원의 감원'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7.8%와 17.0%였다. 또 12.5%는 '신규 채용 계획 취소'라고 답했다.

또 '가족 경영 및 가족 근무시간 증가'와 '본인(점주) 근무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16.1%와 15.5%로 나타나 직원 수를 줄이면서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겠다는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이 같은 현상은 가시화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의 숙련된 조리사나 접객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값싼 비숙련 인력, 사업주 및 가족이 대체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다방면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 몇 푼 더 받으려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음식값 인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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