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9.01.04 10:11

40대 남성 청원인,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인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550명 가까이 동의했다.

이번 1월부터 시행되는 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국민청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게시된 청원에는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 카메라 등의 유통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 단속은 모든 성인물의 유통을 막으며, 상업용 성인물을 보더라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성인물 유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정확한 성인물 유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독일,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인물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성인들의 볼 권리를 국가가 막고 있다", "차단이 아닌 유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 등 경찰의 웹하드 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청원을 본 남성 K씨는 "상업용 성인물의 모든 유통이 막혀 국내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지 못 한다면 기존 웹하드 이용자들은 불법 토렌트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대학생 생활 앱 ‘에브리타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397명의 대학생 중 49%가 토렌트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토렌트나 해외 사이트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에 비해 보안이 명확하지 않아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또한 토렌트는 유저 간의 공유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업로더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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