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4 18:38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연초부터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 조짐이다. 첫 화살을 당긴 곳은 신한은행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기본 특별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추가하고 자녀 수 제한 없이 추가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과 관련한 공고를 내고 접수를 시작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가운데 1960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4년생이다. 다만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부지점장급 이하는 오는 9일까지, 부서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 퇴직금에 가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등에 따라 7∼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자녀학자금 등 추가 지원사항도 마련해 자녀학자금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최대 3년치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금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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